항목별로 다르게 나누는 정산 방법
모두가 모든 항목에 똑같이 참여하는 모임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2차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몫을 공정하게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원칙: 항목마다 참여한 사람끼리만 나눈다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한 번에 나누는 대신, 비용을 항목으로 쪼개고 그 항목에 참여한 사람 수로만 나눠요. 그다음 사람마다 자기가 참여한 항목의 몫을 더하면 그 사람이 부담할 금액이 나와요.
- 비용을 항목으로 나눈다. (음식, 술, 2차, 숙소처럼)
- 항목마다 참여한 사람을 적는다.
- 항목 금액 ÷ 참여 인원으로 한 사람 몫을 구한다.
- 사람마다 참여한 항목의 몫을 더한다.
4명(A·B·C·D)이 모였어요. 1차 식당에서 음식 100,000원, 술 60,000원이 나왔고 A가 160,000원을 한 번에 냈어요. D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2차 노래방 40,000원은 A·B만 갔고 B가 냈어요.
| 항목 | 금액 | 참여한 사람 | 한 사람 몫 |
|---|---|---|---|
| 음식 | 100,000원 | A·B·C·D (4명) | 25,000원 |
| 술 | 60,000원 | A·B·C (3명) | 20,000원 |
| 노래방 | 40,000원 | A·B (2명) | 20,000원 |
| 사람 | 부담할 몫 | 낸 돈 | 차이 |
|---|---|---|---|
| A | 25,000 + 20,000 + 20,000 = 65,000원 | 160,000원 | +95,000원 |
| B | 25,000 + 20,000 + 20,000 = 65,000원 | 40,000원 | −25,000원 |
| C | 25,000 + 20,000 = 45,000원 | 0원 | −45,000원 |
| D | 25,000원 | 0원 | −25,000원 |
부담할 몫을 모두 더하면 200,000원으로 전체 비용과 같고, 차이를 모두 더하면 0이에요. 받을 사람은 A뿐이니 C가 45,000원, B와 D가 25,000원씩 A에게 보내면 끝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50,000원씩 나눴다면 D는 마시지 않은 술값과 가지 않은 노래방 값까지 25,000원을 더 내게 돼요. 항목을 나누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니, 참여가 갈리는 항목이 있으면 따로 떼는 게 좋아요.
비율로 나눠야 할 때
참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썼는지가 다를 때는 비율로 나눠요. 각자의 비율을 정하고, 항목 금액을 비율의 합으로 나눈 뒤 각자 비율을 곱하면 돼요.
3명이 숙소 300,000원을 냈는데 한 명이 큰 방을 혼자 쓰고 두 명이 작은 방을 함께 썼어요. 비율을 2 : 1 : 1로 정하면 비율 합은 4이고, 1 비율당 75,000원이에요. 큰 방을 쓴 사람은 150,000원, 나머지 두 사람은 75,000원씩 부담해요.
운전을 맡은 사람의 기름값 몫을 빼 주는 것처럼 특정 사람만 한 항목에서 빼 주는 경우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비율을 0으로 두고 나머지끼리 나누면 돼요.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 항목을 나눌 기준: 술, 2차, 숙소처럼 참여가 갈릴 만한 항목을 모임 전에 정해 두면 정산할 때 말이 나오지 않아요.
- 영수증 보관: 카드 한 장에 여러 항목이 섞여 결제되면 나중에 금액을 나누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영수증 사진을 남겨 두세요.
- 끝자리 처리: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10원이나 100원 단위로 올리고, 남는 차액은 낸 사람이 부담하는 식으로 정해 두면 편해요.
정리
- 비용을 항목으로 쪼개고, 항목마다 참여한 사람 수로만 나눈다.
- 사람마다 참여한 항목의 몫을 더하면 부담할 금액이 나온다.
- 쓴 양이 다르면 비율을 정해 비율 합으로 나눈 뒤 곱한다.
- 부담할 몫이 나오면 송금 횟수를 최소로 줄이는 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낼지 정한다.